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일인 3월 10일이 문재인 정권 운명의 날이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법원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인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재판부가 '공범여부'는 나중에 더 심리해봐야 한다했지만 결국 '킹크랩'이 대통령선거를 휘저었다는 결론이다"라면서 "즉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범이란 가능성에 재판부가 무게중심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냥 밥 먹으러 갔었다는 김 지사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라며 "드루킹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표현대로 '장삼이사'가 봐도 정말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21일 오전 김 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21일 오전 김 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도 모 변호사는 왜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으며 심재철을 적극 보호하는 백원우는 그 바쁜 시간에 도 변호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1시간 면담했나"라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요구대로 질질 끌려다녔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진짜 추가심리가 필요해서인지 여기저기 눈치보고 복잡한 법원의 속내를 정권과 함께 정리하기 위함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으며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