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1천300㎞ 구역에서 아라비아만까지 2천830여㎞ 더 확장
어뢰 등 대잠무기·대공무기·음탐센서 등 보강…곧 작전투입
청해부대 임무구역 아라비아만까지 3.5배확장…대잠능력 보강(종합)
정부가 '독자적 작전' 형태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임무 구역은 현재보다 3.5배로 늘어난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아라비아만까지 3.5배확장…대잠능력 보강(종합)
청해부대는 그간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의 1천130㎞ 구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펼쳐왔으나, 앞으로는 오만 살랄라항을 기준으로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2천830여㎞를 확장해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기존 아덴만 해상까지 합쳐 작전임무 구역이 3.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독자 파견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첫 임무에 투입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왕건함은 이날 오후 5시30분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30진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임무를 교대한 이후 곧 실제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은 왕건함 함장인 황종서 대령의 1차 판단으로 이뤄진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대세력 공격 징후 등 위협 요소가 식별되면 합참에서 청해부대를 작전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왕건함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및 선박 호송 임무와 병행해 확대된 작전구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한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시 IMSC와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상황 발생 때 IMSC에 소속된 미국 등 다른 나라 함정의 지원을 받아 작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범위한 해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 대응을 위해 IMSC로부터 함정 등 전력을 즉각 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아라비아만까지 3.5배확장…대잠능력 보강(종합)
정부는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선박만을 호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을 요청할 경우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만을 호송한다"고 말했다.

다만, IMSC 요청이 올 경우 "청해부대는 능력과 제한사항 범주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임무 수행에 대비해 어뢰 등 대잠무기와 무인기 및 항공기 위협에 대비한 대공무기, 수중 위협에 대응해 음파탐지 센서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한시적'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라고 말했다.

한시적 파견이라고 설명했지만, 확대된 임무가 언제 종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청해부대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을 바레인 IMSC 본부에 파견해 연락장교 형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IMSC 협조 사항과 파견 국가 움직임, 중동 지역 정세 및 적대 세력 동향 정보 등을 왕건함과 한국군에 전달해 원활하고 안전한 작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는 해적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62회에 달했던 해적 활동은 작년 2회로 줄었다.

작년 7월 이후 청해부대 기항지를 오만 살랄라항에서 무스카트항으로 변경한 것도 이런 정세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위협 동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이란 케르만주(州) 담당 혁명수비대 골라말리 아부함제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오만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모든 미국 선박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 안이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타격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요충지로, 이란군이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이란 유조선을 억류하자 이란군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임무 확대 결정이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해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라고 했지만,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