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이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20일 일산 사랑누리교회에서 열린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특별대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기독교계는 이중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말하지만, 설교 중 동성애를 비판할 때, 차별금지법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독교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종교·신념의 자유도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려는 항목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자가 '차별금지법 위반 내용 설교'의 처벌 여부를 묻자, 심 의원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독교계 인사들이 반발하자 심 의원은 "오늘은 동성애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정의당 당론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공식적 당론"이라며 "나도 신앙인이다. 정치인 전에 가톨릭 신앙을 가진 종교인으로 고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