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유권자 교육 교내에서…학생 참정 금지한 교칙 개정도
강원교육청 '고3 유권자' 선거교육 나선다
강원도교육청이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투표 방법과 선거 요령,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유권자 교육을 각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정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배부해 학교 단위 선거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정당·단체 활동 등을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전수조사해 선거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하는 교칙은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나 선거사무원 등 정당 관계자들이 학교 안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는 선거교육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방안 연구,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흥식 학생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 의사를 결정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선거에 대한 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도내 고교생 유권자는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