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침] 지방(경북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경북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3천여t을 반입해 이른바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쓰레기를 치우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지난해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행정대집행 전에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