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태웅 행정1부시장 후임으로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청와대에 임용 제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실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을 거쳤다.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임용 제청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시끄럽다. 터미널을 운영해온 한진중공업이 재건축을 위해 입주 상인들에게 퇴거 요청을 했지만, 상인들이 거부한 채 불법 점유하고 있어서다. 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한진중공업과 상인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인들로 구성된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퇴거 통보를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비대위는 “30년 동안 동서울터미널을 하나의 상권으로 성장시킨 상인들의 노고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한진중공업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상인들과 한진중공업 간의 갈등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단독으로 재건축하려던 한진중공업은 자금 등의 문제로 지난해 7월 신세계그룹 계열 부동산 개발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공동으로 신세계동서울PFV를 세웠다.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가 85%, 한진중공업이 10%, 산업은행이 5%를 차지하는 구조다. 3개월 뒤인 작년 10월 한진중공업은 신세계동서울PFV에 터미널을 매각하면서 상인들에게 연말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통보했다. 상인들은 한진중공업의 결정에 반발해 퇴거 기한을 넘겨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한진중공업은 퇴거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은 임차기간이 10년을 넘었다.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상에 들어간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고, 재건축 여부에 따라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렸다”고 말했다.문제는 터미널 재건축 인허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상인들만 먼저 내쫓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세계동서울PFV는 작년 10월 터미널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현재까지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구체적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협상에도 아직 응하지 않았다. 사전협상이 끝나야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거쳐 최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시가 시내 주요 상권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선다.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내 전역의 주요 상권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로 그치지만 재차 단속될 경우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속 대상인 난방기의 경우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또한 문을 열어둔 채 입구에 가설물을 설치했더라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다면 단속 대상이다.지하도 상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제외된다.서울시의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강남역, 명동, 홍대입구 등 핵심 상권 단속 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와 각종 싱크홀 사고가 있었음에도 아직 서울시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특별 안전감찰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감찰 결과 발주부서와 공사 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거나 미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합매뉴얼 작성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강재(건설 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해 가공한 강철)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계 관리 소홀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안전시공과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이 적발됐다.서울시는 적발된 54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한편 신림~봉천터널(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 차단과 재난 발생 시 잔여 인력에 대한 명확한 관리,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 송출이 이뤄졌다.아울러 작업자들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도 적용됐다.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