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의원 1심 무죄는 권력형 채용비리 면죄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성태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고로, 김 의원 딸의 KT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면서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뇌물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 의원의 황당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