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76만3천㎡ 부지에 아파트 1만2천가구 건립…일부 대상지 검찰 수사 결과 부담
광주 민간공원 사업 협약 완료…6월까지 행정 절차 마무리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곳은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수랑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렌지이엔씨,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1지구는 한양,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지 중 시행자를 지정한 곳은 마륵·봉산·일곡·신용·운암산·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협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초까지 수랑·송암·중앙1지구·중외공원 등 나머지 4곳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일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져 그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난개발을 막으려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조성 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이 제한됐으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자유롭게 돼 난개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돼 공원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비공원시설)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2023년까지 공원 786만8천㎡의 90.3%(710만4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천㎡) 부지에는 아파트 1만2천가구를 짓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