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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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채용 대가로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KT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여러 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 자리에 동석했고,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의원은 셋이 만난 건 2011년이 아니라 딸이 대학생이라 취업을 청탁할 필요가 없었던 2009년 5월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2009년 5월 당시에는 서 전 사장이 골절 치료를 받느라 식사 모임에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채용을 빌미로 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