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항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게 하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이 의원은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 원 감형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던 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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