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변호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변호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호 영입 인사인 이소영 변호사가 입당 하루만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신을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환경 전문 변호사 생활을 이어왔다.

이 변호사는 14일 민주당 입당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개 영상을 통해 이 변호사를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 역시 자신을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밝히며 입당 소감을 전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도 게시가 돼 있다.

과거에도 이 변호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해왔다.

변협은 이 변호사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서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협회 차원으로 진정이 들어올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는 방침이다.

환경 전문 변호사라 칭하며 취한 경제적 이득 등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변호사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의 징계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변협 관계자는 "전문 변호사의 경우 변협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서 "이 변호사는 변협에 환경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전문가로 활동을 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환경 전문 변호사로 소개를 했기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로서 영업이나 영리목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변호사업을 위한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환경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다만 정치 입문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비영리 활동의 주요 관심 분야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소영 변호사 영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 변호사 소개 영상을 선보이며 '환경 전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민주당 인재영입 8호 발표 - 이소영' 캡처본 /사진=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소영 변호사 영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 변호사 소개 영상을 선보이며 '환경 전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민주당 인재영입 8호 발표 - 이소영' 캡처본 /사진=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