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안 외통위 소위 계류중…총선 정국서 처리 어려울듯
3개월 남은 국회 '통일경제특구법안' 자동 폐기되나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다음 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법안은 20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돼 통합법안까지 마련됐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급진전 돼 법안 처리가 기대됐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지며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게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밖에 남지 않는 등 총선 정국으로 이어지며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법안 처리를 기대하며 지난해 30억원의 관련 예산을 세웠던 경기도는 예산을 모두 반납하고 올해 예산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때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학수고대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파주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 4건, 19대 국회 때 7건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도 이전 국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