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 조례 슬그머니 부결한 광주 서구의회 눈치보기 빈축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서구의회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서구의회는 15일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클럽 붕괴 사고 직후 식약처가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 '객석 밝기를 60럭스(1럭스=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한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객석 밝기 규정 등이 너무 과도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라며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신규 업소의 면적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업소는 예외로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규정으로 서구에만 유일하게 있는 조항이다.

각기 다른 이유지만 정부 표준안에 반대하는 것에 의견 일치가 된 의원들은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부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의 사정을 잘 헤아려 협의를 거쳐달라"고 실무부서에 권고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업체는 현재 서구에 단 1곳이다.

이 업체는 일부 의원의 주장과 같이 "객석 밝기 기준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사과문까지 발표한 서구의회가 시간이 지나자 재발 방지 대신 이해관계에 따라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고 직후 구성된 의회 특위는 사고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해당 조례안 폐지를 권고했다.

서구는 이 조례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기존의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을 정부 표준안으로 개정해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