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산양삼 판매 합동단속
산림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양삼 불법 판매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이나 인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