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등록된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면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햇다.

선관위는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면서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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