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면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과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민주당 등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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