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북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뒤 포스코 스마트 공장을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북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뒤 포스코 스마트 공장을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트윗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다"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청와대선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동감. 검찰은 즉각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청와대와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8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청와대는 12일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국정 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강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역대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 인력을 청와대 경내로 들이지 않는 대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바깥으로 갖고 나와 넘겨주는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청와대가 자료 제출은 했다.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마저도 거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