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40만5천원 지원…지난해보다 2배 늘려
전남 신안군은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40만5천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2017년부터 20만원씩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을 배 이상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장장이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근 목포시 소재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에 따라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신안 지역민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