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불참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처리됐다.

9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데이터3법 등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당초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더불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민생법안 180여 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시점 등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이어지면서 개의가 미뤄졌지만 민생법안 처리 계획 및 개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8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대폭 물갈이 인사에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에서도 일부 불참자가 있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나, 대부분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첫 표결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 의원 151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후 민생법안도 151∼153명가량의 재석 의원으로 정족수를 채워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도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상당수의 한국당 의원 발의 법안이 한국당 참여 없이 표결 처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