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증위' 요구했으나 불발…文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어려울 듯…13일 표결 전망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직권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맞서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 확약'을 조건으로 걸면서 검증위 구성도 가능성이 한껏 낮아진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는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는 검증위를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 한국당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이 늦어질 경우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는 무조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에 공조해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야당과의 대오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인준동의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국정운영을 고려하면 총리 인준의 경우 여야가 함께 큰 잡음 없이 표결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인 만큼, 한국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의사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이지 않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남은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한국당과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총리 인준안과의 일괄 타결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