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