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국당 필리버스터 풀면 수사권 조정법 내일 상정 안할 수도"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도 제기…민주 조응천, 수사권 조정안에 우려 표시


여야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만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유지할 경우 10일 상정돼 13일 표결될 전망이다.

여야, 오늘 민생법안만 처리…수사권 조정법 10일 상정 전망(종합)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 등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론을 모았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상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내일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9일에는 민생 법안만 깨끗하게 처리하자"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등 모두 198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경우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만료돼 본회의 안건으로 잡힌 상태지만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0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13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10일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내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일 상정하고 13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13일까지 법안 내용과 관련한 협상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독소조항을 최소한이라도 제거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서 협상은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 및 수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여야, 오늘 민생법안만 처리…수사권 조정법 10일 상정 전망(종합)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의총에서 4+1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법안에 돼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있는 지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통령령으로 8가지만 하라는 것은 위법한 명령이자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치경찰이나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은 이사갈 집을 치우지 않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