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정상화의 운명을 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통과를 보류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3당 원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결국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미뤄지자 의견이 분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함께 묶여 통과가 보류됐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 외에 KT의 케이뱅크 증자 문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이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 시작 후 여섯 번째 법안으로 올려진 신용정보법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는데도 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의를 제기하며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5분여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고,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이 채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가결돼 토론이 의미없다”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제지가 있은 뒤 논의가 마무리됐다.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법사위원 중 유일한 반대표였다.

일각에선 법사위가 여전히 상임위 위에서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 조문의 오류 등을 검토하는 법사위의 역할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아동학대법, 인지세법 개정안 등 1656건에 달한다.

김우섭/조미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