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의 소통 게시판을 운영한다.

구리시, 청원 제도 도입…500명 동의하면 시장 답변
구리시는 시민 여론 수렴과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시민행복청원' 코너에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다.

30일 동안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시장이 영상으로 직접 답변한다.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시정 문제, 정책, 건의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청원할 수 있다.

구리시는 쌍방향 소통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