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구매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가운데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사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이메일로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