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면 제외 전역에서 차량 공회전 제한…과태료 5만원
세종시는 오는 20일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이 넘으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터미널이나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 11곳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시는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공고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