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변호사)을 업무방해죄 공범과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는데도, 최 변호사 명의의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 전 수석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났다"며 최 비서관을 고발한 사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해 2018학년도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고, 결과적으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등과 함께 두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2017년 10월 당시 최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하던 그가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최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이라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최강욱 靑비서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