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만3천309건 단속·과태료 31억9천500만원 부과

원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증가…이동형·신고 앱 효과
강원 원주시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9만3천309건으로, 2018년 8만9천444건보다 3천865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정형 CCTV 단속은 4만8천956건으로 2018년 6만994건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이동형 CCTV 단속은 3만6천701건(2018년 2만7천152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는 7천652건(2018년 1천298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31억9천500만원으로 2018년 31억6천600만원보다 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시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등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동형 CCTV 단속의 경우 고정형과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민 신고 역시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