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유치원3법·데이터3법' 발목잡힌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시급하다.

앞서 헌재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