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전 교재 배부…'학교 내 선거운동 규제' 보완 입법 필요성도
선관위, '고3 유권자' 등장에 학생·교사 선거교육 콘텐츠 개발
오는 4·15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52만∼5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고교 3학년생은 5만∼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을 세우고 개학 전까지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해 시·도교육청 및 전국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재는 새내기 유권자용과 이들을 지도할 교사용 2가지로 제작된다.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는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선거 절차와 방법,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등이 담긴다.

교사용 교재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콘텐츠 활용방안과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각급 교육청 및 고등학교가 요청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거나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입당 권유 또는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교실 방문 금지 등은 현행 선거법상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새내기 유권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교육, 현행 법규의 엄정한 집행 및 보완 입법 등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