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법정 대응방안 밝혀…"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 많아"
국회 회의방해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黃 대권행보 변수될듯
황교안, 패스트트랙 기소에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종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 자신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가 무더기 기소된 것에 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해오고 있다.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향후 법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황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 결과는 총선을 앞둔 한국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는 폭력행위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총선 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 규정은 황 대표 본인에게는 총선뿐 아니라 2022년 대선을 향한 대권 행보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법안접수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황 대표는 원외여서 직접 물리력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장인상을 당해 국회를 떠나있었지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조문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에 집중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부에서는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르는 형을 선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범여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저항권 차원에서 발생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한 첫 기소와 처벌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부담을 안고 피선거권 박탈까지의 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