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가협회에도 가격조사 개선방안 마련 통보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가격조사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도 가격조사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경고…"조사개선 요구"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계획 수립, 조사처 선정을 위한 사전 분석, 가격조사 증빙자료 취합 등의 절차를 부적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했다.

기관경고(1건), 개선요구(3건), 통보(2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는 기재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공표하는 주요 산업 자재 등에 대한 가격정보는 정부가 국고로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이 된다.

기재부의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조사처 선정이나 변경시 자문위원 의견수렴, 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갈음하는 수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품목 선정시 공표가격 결정기구인 조사가격심의회에서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아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는 또 가격조사 시 조사처를 방문해 직접조사를 하되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통신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한 뒤 근거자료를 받도록 한 규정과 달리 가격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가격을 조사할 때 시장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상품의 성능이 표준화돼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시장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만 생산자공표가격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물가정보의 시장거래가격 조사 비율은 25.8%(2018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한국물가정보에 조사처 선정시 세부기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물가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취합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재부,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경고…"조사개선 요구"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는 조사처 선정·변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절차를 공식화해 조사처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별로 직접 조사 비율을 설정하는 등 조사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신규·삭제품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품목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가격조사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사처 선정 등의 기준과 결정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사 방법에 일관성이 미흡한 데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돼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가협회는 또 신규품목은 유통물량, 거래 규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기준 없이 신제품, 특허품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생산자 면접 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고, 조사품목의 삭제 기준에도 구체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물가협회는 또 가격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과정이 없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수정되는 사례가 없어 조사가격 심의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