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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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앞서 지난 5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부로부터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강 의원을 두둔하는 한국당에 대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질책한 바 있다.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K씨는 파면 처분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