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개 반대해왔던 두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엇갈린 결정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인지 즉시 통보'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법 반대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통과된 안은 몇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기꺼이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줄곧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공수처법은 이날 재적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금 의원만 유일하게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후 금 의원 SNS에는 친문 지지자들이 몰려와 '당장 민주당을 나가라' '한국당에 입당하라' 등의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는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한 후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