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질서유지권 발동…한국당 항의 속 의사진행 발언
'공수처법 표결' 본회의 34분 지각 개의…한국당, 연단서 농성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30일 오후 6시 34분 개의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34부 '지각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께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한 뒤 연단 위에 올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조금 뒤 들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이를 지켜봤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부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본회의장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후 6시 15분께에는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의장석에 오르려 했으나 경위들이 저지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의장은 오후 6시 34분께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문 의장은 곧바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민주주의 파괴자!" 고성이 계속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으려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소동 끝에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며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표 단속'에 부심한 민주당 의원석에는 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자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했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