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가운데), 최연혜 간사(오른쪽), 강효상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가운데), 최연혜 간사(오른쪽), 강효상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테스크포스)는 북한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주영 TF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정 실장 등 4인을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 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인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직무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UN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엄중한 수사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통해 잘못을 교정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 2명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TF는 "피고발인들의 강제추방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공무원의 비인권적인 불법행위이므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TF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