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총선 판세 맞물려 李 출마 카드 주목…靑 "정치고려 없었다"
靑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李 사면안돼" 언급…李 혐의 '팩트오류' 논란도
靑 "두 차례 불이익 본 '2010년 前 선거사범' 기준"…형평성 부각
세번째 특사에 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사면기준 '후퇴' 논란도(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모두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됐으며,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결정으로,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과거 기준에서 후퇴하면서 이 전 지사 등을 포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지사의 경우 총선에서 강원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전 지사가 명단에 오른 것을 놓고 청와대의 '특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면제한'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2010년 이전 선거사범 기준'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으며, 기존 사면자들에 비해 피선거권 제한 상태가 너무 길어지는 것 역시 형평성과 통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결국 5대 중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세번째 특사에 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사면기준 '후퇴' 논란도(종합)
◇ 이광재 강원 출마설 '솔솔'…강원지역 판세 영향 줄까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 지사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고, 이후 2015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던 이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단으로 선거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강원지역에 출마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강원 지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지만, 도지사 및 재선의원 등 풍부한 경력을 갖춘 이 전 지사가 나설 경우 강원지역 전체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세번째 특사에 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사면기준 '후퇴' 논란도(종합)
◇ "기준후퇴·與편향" 지적에 靑 "통합·형평성 고려"…靑 '팩트오류' 논란도
이처럼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인 사면이 단행되면서 일부에서는 "선거용 사면"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야권은 내년 총선에 이 전 지사를 투입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여기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 역시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을 "총선을 앞둔 내 편 챙기기"로 규정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사회 통합을 지향한 사면"이라며 "총선 등 정치일정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린 것이다.

2010년 사면 때에는 한 차례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면을 했다"며 "이 때문에 2010년 당시 2천375명이었던 선거사범 사면자 숫자가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에 그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진급 정치인 가운데 여권 정치인(이광재·곽노현)과 야권 정치인(공성진·신지호)의 숫자를 2대 2로 맞춘 만큼 편향성 논란도 적절치 않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도 문 대통령의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공약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 뇌물 ▲ 알선수재 ▲ 알선수뢰 ▲ 배임 ▲ 횡령 등 5대 중대범죄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런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7년 말 사면 당시 '왜 정봉주 전 의원은 포함되고 이 전 지사는 제외됐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의 혐의는)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 전 지사의 경우)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과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 전 지사의 유죄 혐의가 그대로인데도 2년 만에 사면 여부가 뒤바뀐 것은 '사면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기준이 후퇴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가 이날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논란도 불거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근 1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달러로 수수했는데, 이 건은 청와대 기준으로 부패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알기로는 2만5천 달러"라고 대답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만5천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는 뒤늦게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은 9만5천 달러가 맞다'며 문제가 된 발언을 바로잡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 "(이번에 함께 사면된) 공성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 전 지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 전 의원은 2011년 6월 총 1억5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선거사범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