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3일 강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출된 것은 3년10개월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습 상정하자 밤 9시49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이 가지가지 한다”고 포문을 연 뒤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주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나서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면 종료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번 회기 안에 필리버스터를 막기는 어렵다. 이후 이번 회기가 끝나는 26일부터는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총 192시간25분간)했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간의 연설로 국내 최장 발언 시간을 갈아치웠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