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에는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4+1은 합의문에서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4+1은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