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무기 체계 기술변경' 규정 개정…유연하고 빠르게
군수 물자 부품 등의 기술 변경을 원하는 업체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바로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방사청은 22일 방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 표준화는 군수품의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 표준화 업무지침 ▲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을 개정했다.

방사청은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체계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체계업체는 부품 등의 조달을 위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체계 개발을 한다.

기존에는 협력업체에서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변경이 필요할 때 체계업체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해 방사청이나 각 군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직접 방사청 등에 기술 변경을 신청하고, 방사청이 체계업체의 검토서를 받아 변경을 승인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유연한 기술 변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모성 부품의 국산화 품목 규격 심의 때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 심의로 대체했다.

방사청은 효율적인 기술 변경을 위해 사업 부서 간 무기체계 관리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면 작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