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달라며 청와대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중,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해야할 것으로 본 대상이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약 6개월의 시한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략 6개월 정도로 (시한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권고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정책이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과 무관하게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이고,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적 여론 등을 판단할 것이라 본다"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가피한 사유는) 소명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임용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 방침이 향후 청와대 인사에서도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도권 내에 2가구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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