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자신이 대검찰청에 보낸 공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자신이 대검찰청에 보낸 공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 수사자료 공개를 또 거부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끝까지 상고했다. 결국 지난 9월 대법원도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자료 목록은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 관련 자료와 2007년 고용노동부의 특혜채용 감사 자료 등이다.

그런데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수사기록 전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또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공익만으로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수사자료를 입수한 하태경 의원 측도 현재까지 일부 자료만 공개했을 뿐 전체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추가로 요청해놓은 자료가 있다"면서 "모든 자료를 입수하면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독] 대법원 판결도 무시? 또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거부한 검찰
한편 문준용 씨는 귀걸이를 한 증명사진을 부착한 이력서를 내고도 지난 2006년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지난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문준용 씨)채용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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