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민식이법 등 상정 예정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39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 전제로 마련된 의사 일정으로, 안건 순서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여야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민식이법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만 올라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