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울산 경찰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가 생각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종철 사건 당시에도 경찰 수뇌부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면서 신속히 사체를 화장해 증거를 인멸하려 갖은 압박수단을 동원했지만 최환 당시 서울 지검 공안부장이 부검을 관철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부검장소인 경찰병원을 완전히 둘러싸고 부검에 참여한 안상수 검사와 황적준 박사를 협박하며 끝까지 독재정권에 협력하며 진실발견에 저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명수사 의혹은 부산경찰청장 출신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을 이철성 (당시)경찰청장,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황운하 (당시)울산경찰청장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 경찰을 보면 그동안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해 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도 무시해 왔던 경찰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사건이 청와대와 민주당, 경찰이 합작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이런 와중에 내년 총선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황운하 청장과 출석에 불응하는 울산 경찰 10명에 대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강제수사를 해서 사법 정의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하명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10여 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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