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등 과격한 발언을 일삼았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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