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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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논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소환됐다. 그는 과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조스트라다무스(조국+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합친 표현)의 조국대장경을 읽고 그의 조언을 따를 것을 권한다"라고 썼다.

앞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돌입했으며 6시간여만에 마무리했다.
민경욱 "靑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의 조언을 따르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한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5분 종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