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돌입한 검찰이 6시간여만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한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5분 종료했다.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성매매 혐의에 휩싸였던 프로야구 해설위원 이용철(55)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3일 이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이 씨가 2017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를 당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을 고발한 지인 A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이 씨는 A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이 씨는 "이 사건은 저에게 민사소송 패소 후 앙심을 품었던 자가 처음부터 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벌어졌다"면서 "허무맹랑한 혐의를 꾸며 고발하고 이를 곧 언론에 제보하여 퍼뜨린 사건"이라고 전했다.이어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성심성의껏 수사해 주시어 진실이 밝혀지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저는 한순간에 성매매 범으로 낙인찍혀 일체의 활동을 중단했으며 저의 명예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저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중상모략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를 고발한 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를 이미 진행했다"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이 씨는 또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으로 야구계 선·후배분들의 그간의 각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에 다시 한번 동료, 선·후배 야구인들과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사를 표했다.또한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은 야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겠다"며 앞으로 야구계로 복귀할 것을 시사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돌입한 검찰이 6시간여만에 압수수색을 종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6시간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청와대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