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과거사법안 통과 촉구
부산시의회는 4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서한에서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며 "공식 집계로만 3천여 명이 불법 감금되었고 이 중 513명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장을 방문해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를 만나 위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