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령 직위 5개도 공무원 임명…직제 개정안 입법
국방부, 장군 직위 2개 공무원으로 전환…문민화 가속
국방부는 소장 또는 준장이 맡았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늘어난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직위를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이 증원된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맡아온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전직지원정책과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