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난안전법 공포…재난안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재난 때 중대본이 침수차량 등 피해자 개인정보 확보해 조치
앞으로 재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확보해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보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정부가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재난관리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재난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등의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대본이 재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위치 등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둔치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 수습 등 재난 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자동차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대피 명령을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난안전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개정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각 시·도에서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도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사항에는 이밖에 민간이 개최하는 1천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제공과 시설개선을 위한 근거 등도 포함됐다.

개정 재난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강제대피 조치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내년 1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